봉화군 공무원 휴가·건강검진 지원 확대
핵심 요약
봉화군과 공무원노조가 직원 복지와 권익 보호를 강화한 2026년 단체협약을 확정했다. 저연차 특별휴가와 연가 지원재원, 건강검진 대상 확대 등이 협약에 포함됐다. 악성 민원 대응 전담부서 지정으로 현장 공무원 보호 기반도 마련했다.
경북 봉화군과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직원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 권익 보호 방안을 담은 2026년 단체협약을 확정했다.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최기영 군수와 배기락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전문과 본문 10장 122조, 부칙 4조로 구성됐다.
노사는 전체 132개 교섭 항목을 놓고 협의해 88건을 제안 내용대로 받아들이고 38건은 수정했으며 6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주요 합의 사항에는 재직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기재직휴가는 연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용 방식을 개선했다.
이번 협약은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교섭요구안을 제출한 뒤 실무 검토와 협상을 이어온 결과다.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 1명당 20만원의 지원재원을 마련하고, 정기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20대 공무원까지 넓혔다. 노사 화합과 소통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열고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악성 민원에 대응해 공무원을 보호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조항도 협약에 명시됐다. 현장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을 협약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기영 군수는 복지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협력한 노동조합에 감사를 표하고,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일하며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