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무산에 윤종오 “민생법안 처리해야”
핵심 요약
여야의 일정 협상 실패로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저지가 국회의 법안 심의·의결 직무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13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일정 협상 결렬로 열리지 못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중단됐다며, 법안 처리를 기다린 국민에게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당이 개별 법안에 찬반 의견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견은 본회의 토론과 표결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데서 나아가 본회의 개의 자체를 막는 것은 국회의 직무를 가로막는 행위이며,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면서 공급 관련 법안이 계류된 국회의 본회의 개최를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말로는 공급을 강조하면서 행동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략적이며, 그 피해가 집 없는 청년과 민생 회복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법안 심의·의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만큼, 국회를 멈추게 하는 행위를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에는 본회의 개최를 막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다음 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그는 7월 22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혜택의 적정성과 세제 정상화 원칙 부합 여부를 국회에서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며 국회 심의를 기다려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