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종양 수술 사망, 병원 책임 70% 인정
핵심 요약
법원이 복부 종양 수술 중 주요 혈관을 손상한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병원 운영 법인은 유족에게 8619만702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수술 난도와 의료진의 치료 노력이 고려돼 책임은 70%로 제한됐으며 병원 측은 항소했다.
복부 종양 제거 수술을 받다가 주요 혈관이 손상된 뒤 숨진 환자의 유족에게 병원 운영 법인이 약 8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판사는 지난 4월 29일 사망 당시 63세였던 A씨의 유족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지급을 명령한 금액은 8619만7029원과 지연손해금이며, 병원 측 책임 비율은 70%로 정해졌다.
A씨는 2023년 간헐적인 소화불량과 구토로 검사를 받던 중 소장 위쪽에서 7~8㎝ 크기의 종양을 발견해 B법인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같은 해 8월 복강경 방식으로 종양 제거에 나섰으나, 종양이 예상보다 크고 주변 장기와 심하게 붙어 있는 상태를 확인한 뒤 개복수술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혈관이 손상돼 계획했던 소장 일부 절제 대신 소장 전체와 오른쪽 대장 일부를 제거했고, 십이지장과 대장을 직접 잇는 문합술까지 시행했다.
수술을 마친 A씨에게는 복부 통증과 팽만, 발열이 계속됐다. A씨는 지역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시 서울 소재 병원에서 수술받았지만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종양 제거 도중 중요 혈관이 절단되는 결과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고, 병원 측 증거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혈관 손상으로 소장 전체를 절제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했다.
다만 장을 이어 붙인 곳에서 내용물이 새는 문합부 누출은 의료진의 술기상 잘못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이유로, 해당 증상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수술 난도가 상당히 높았고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반영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B법인은 고난도 수술 과정에서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