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한복판 에어컨 실외기…이웃 항의 끝 철거
핵심 요약
아파트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이웃 때문에 주민 A씨가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해당 이웃은 작년에도 같은 문제로 항의를 받았으나 올해 다시 설치했고, 결국 항의 끝에 철거했다. 복도는 피난시설로 소방법상 물건 적치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 아파트 주민이 복도 한복판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이웃 때문에 겪은 고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털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지난 31일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며칠 전부터 복도 중앙에 실외기가 놓여 있어 소음과 진동으로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실외기가 돌아갈 때마다 땅이 울리는 듯한 느낌에 새벽에 지진이 난 줄 알고 깬 적도 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이웃은 작년에도 복도 벽면에 실외기를 설치했다가 주민 항의로 철거한 이력이 있다.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A씨는 관리실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밝혔고, 며칠 뒤 해당 집은 실외기를 철거했다. A씨는 소방법상 복도에 물건을 두지 말라는 방송이 수시로 나오는데 빨리 철거돼 속이 후련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아파트 복도는 대피로로 쓰이는 공용 공간으로 피난시설에 해당한다. 소방법은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겨 대피를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적치는 단속이 쉽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실외기 소음과 진동이 이웃의 일상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관리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공용 공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