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미수령 소액 당첨금 자동지급 제도화
핵심 요약
복권위원회가 미수령 소액 당첨금 자동지급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제191차 전체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대국민 서비스와 판매점 지원 과제를 함께 다뤘다. 관련 과제는 복권 발행·관리·판매 지침 개정안 등에 반영됐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을 포함한 복권 판매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복권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제19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적은 금액의 당첨금까지 돌려주는 방안과 복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과제를 의결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면 방식이 아니라 서면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복권 판매와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판매점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도화하는 안건이 다뤄졌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개정 대상 지침은 기획예산처 훈령으로, 복권의 발행과 관리,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개정 과정에서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고, 당첨금의 액수가 적더라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도에 반영했다.
이번 의결은 미수령 당첨금 처리뿐 아니라 복권 판매 과정의 국민 서비스와 판매점 지원 과제를 함께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복권위원회가 제191차 전체회의에서 지침 개정안 등을 확정함에 따라, 자동지급을 비롯해 회의에서 의결된 과제들은 개정된 복권 발행·관리·판매 지침을 토대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