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2년, 유기 아동 88명→19명으로 급감
핵심 요약
보호출산제 시행 2년간 출생 후 유기 아동이 88명에서 19명으로 감소했다.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상담이 제공됐고, 409명이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위기 임산부 지원 성과를 발표했다. 제도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가 2023년 8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4251명의 위기 임산부에게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726명이 심층 상담을 받았고, 그 결과 409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출생 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경우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는 206명이었다.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대표 사례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한 임산부는 병원 진료 후 당일 출산했으나 가족과의 갈등을 우려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이후 지역상담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부모님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숙려 기간 중 신청을 철회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기 임산부는 누구나 상담 전화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위기 임산부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