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모든 공사장에 보행통로 설치 의무
핵심 요약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행자길을 공사 구역으로 점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의무가 적용돼, 보호구역 내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취약계층의 안전 관리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용 대상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체 공사장이다.
현행 규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길을 점용할 때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행자길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사장에는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현장에서도 공사 자재나 설비가 떨어지거나 구조물이 무너져 주변 보행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새롭게 시설을 갖춰야 하는 만큼 현장이 준비할 시간을 반영한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정안이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