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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환급금준비금 개편안 아직 미확정
핵심 요약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구체적인 개편 항목이나 적용 대상, 시행 시기, 검토 절차가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변경 방향을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
취재 자료에는 저작물 이용 때 출처를 밝혀야 할 의무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37조가 제시됐다. 해당 조항은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출처를 밝힐 때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처 명시 의무의 예외가 적용되며, 제37조는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벌칙 조항에는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도 열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