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심만으로 처벌 어려워…경찰, 증거 불충분 무혐의 잇따라
핵심 요약
경찰이 보험사의 단순 의심만으로는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들의 의심이 늘었지만, 객관적 증거와 의학적 판단이 중요시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다수의 보험 가입 이력이나 잦은 입원 사실만으로 환자를 보험사기로 몰아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경찰은 보험사의 의심만으로는 '보험사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입원일당 보험 상품에 다수 가입한 A씨가 필요 이상 장기 입원 및 병원 이동을 반복하며 1억원대 보험금을 수령하자 보험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대부분이 오래되었고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자해나 사고 조작을 의심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입원 치료가 담당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25년 11월 7일에도 50대 고객 B씨가 약 6년간 1000번 넘게 응급실을 방문해 5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에서 경찰은 B씨의 입장이 합당하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경찰의 판단 배경에는 2016년 9월 30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후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통계나 의심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법원은 개별 환자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와 치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70대 A씨가 7개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약 1000일간 입원하며 6개 보험사로부터 2억 3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실제 질병 치료 기간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험금 청구 이력이 많다는 점만으로 섣불리 보험사기로 단정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실제 진료 경과와 보험사의 주장을 면밀히 대조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나온다. 이번 경찰의 판단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