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문턱 높인다…산정액도 축소
핵심 요약
삼성화재가 보장성 상품 97종의 보험계약 대출한도 산정 방식을 이달 27일부터 변경한다. 보장 부문 해약환급금을 제외하고 적립 부문 환급금의 70~85%만 한도에 반영한다. 대출 억제 필요성과 가입자의 해지 가능성을 둘러싼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다.
증시 투자 열풍 속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수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대출을 다시 조이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달 27일부터 ‘새시대건강파트너’를 포함한 보장성 상품 97종의 대출한도 산정 방식을 바꾼다. 대출 가능 비율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한도 계산에 포함하는 해약환급금의 범위까지 축소하는 조치다.
현재 일부 상품은 보장 부문 해약환급금의 60%와 적립 부문 해약환급금의 70%를 합쳐 대출한도를 정한다. 변경 뒤에는 질병·상해 등 위험보장과 관련된 보장 부문 환급금을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보험료 가운데 적립 목적으로 쌓인 적립 부문 환급금만 70~85% 인정한다. 보장 부문 환급금 비중이 큰 계약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대상 상품 97종은 삼성화재가 2018년과 2021년에 대출한도를 확대했던 상품들이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한도를 재조정하면서 과거 예외적으로 확대된 상품까지 축소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6~7월 보험사들은 증시 활황에 따른 과도한 투자 차입 우려가 커지자 해약환급금의 90~95%였던 보험계약 대출 최대 한도를 10~15%포인트 일괄 인하했다.
보험계약 대출은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삼아 심사 부담이 비교적 적고,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10곳의 대출 잔액은 올해 1월 54조6668억원에서 6월 56조5852억원으로 약 2조원 증가했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쌓은 환급금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성상 은행 신용대출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기 어렵고, 한도가 줄면 계약을 해지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보험업계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