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막는 부적합 볼라드 전국 손본다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가 안전과 통행을 해치는 부적합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정비한다. 석재형·저상형·과밀 설치 시설과 훼손된 볼라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한다.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와 정비 대상 선정에 반영한다.

행정안전부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이동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정비한다.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설, 통행을 가로막도록 설치된 시설을 중점적으로 손보고, 훼손 상태와 차량 진입 방지 필요성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정비 대상에는 화강암을 비롯한 석재로 만들어져 충돌 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볼라드가 포함된다. 높이가 낮아 보행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시설과 보행로 중앙에 놓인 시설, 설치 간격이 지나치게 좁은 시설도 점검한다. 제자리에서 이탈하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볼라드는 교체하고, 차량의 보도 진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새 시설을 설치한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배치해 차량이 보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령은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안팎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단단한 재질이나 낮은 높이, 좁은 간격 때문에 본래 목적과 달리 보행 안전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이 부적합한 볼라드를 직접 알릴 수 있도록 8월 한 달 동안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접수된 내용은 현장 조사와 정비 대상 선정 과정에 반영된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의 기능을 되살리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