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갈등 끝에 80대 임대인 사망
핵심 요약
창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30대 임차인이 80대 집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는 8월 8일 폭행을 당한 뒤 병원 치료를 받다가 닷새 뒤 사망했다. 경찰은 보증금 300만원 반환 갈등과 범행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 끝에 80대 집주인이 폭행을 당해 숨졌다. 30대 남성 A씨는 2026년 8월 8일 오후 5시 20분께 집주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B씨는 사건 발생 닷새 뒤인 8월 12일 오후 사망했다.
A씨는 B씨 소유 주택에서 보증금 300만원과 월세 20여만원을 내며 약 4년 동안 거주한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주택 인도와 함께 임차인에게 반환되는 돈으로, 월세 연체나 건물 훼손에 대비한 담보 성격도 지닌다. 임대차 과정에서는 반환 지연뿐 아니라 연체 월세의 보증금 공제 여부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300만원의 반환 문제가 장기간 이어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치명적인 폭력으로 몰고 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8월 13일 현재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는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과정과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폭행이 벌어진 경위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