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갈등 끝 80대 숨져…30대 세입자 살인 혐의
핵심 요약
보증금 300만원의 조기 반환을 요구하던 30대 세입자가 80대 임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하면서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경찰은 임대차 갈등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0대 임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세입자 A씨가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임대차 보증금 300만원을 계약 만료 전에 돌려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임대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이 B씨를 폭행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지난 12일 오후 7시 13분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며, 지난 1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치료를 이어가던 B씨가 사망하자 적용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증금 300만원을 계약 종료 전에 반환해 달라고 B씨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만료 시점은 오는 9월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증금 반환 요구와 폭행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확인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