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제기금으로 선보상 체계 구축해야
핵심 요약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회사에 책임을 집중하면 비용이 다른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공동 피해구제기금으로 피해자를 먼저 보상하고 예방 노력과 책임에 따라 비용을 나누는 방안이 제시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잘못이 없어도 보상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범죄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개인의 예방만으로 피해를 막기 어려워진 만큼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회사에도 이상거래 탐지와 지급정지 등 예방·회복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금융회사 중심의 무과실 책임으로 구현할지,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구제 체계로 뒷받침할지에 있다. 금융회사가 과실 없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면 장기적으로 대출금리나 금융수수료를 통해 다른 소비자에게 부담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가 또 다른 금융소비자의 비용을 키우는 구조라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은 전화와 문자, 메신저, 온라인 플랫폼에서 피해자를 속인 뒤 금융계좌를 통해 자금을 빼내는 구조로 이뤄진다. 통신망과 플랫폼은 범행 경로가 되고 금융계좌는 자금 이동 통로로 이용되며,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를 맡는다. 여러 영역이 맞물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구제 책임 역시 금융회사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 정부가 함께 나누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대안으로 금융회사와 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예방 노력과 책임 정도에 맞춰 비용을 배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분담 기준에는 단순한 업계 규모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예방조치 이행 수준, 이상거래 탐지 실적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설계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각 기관이 보상뿐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