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일가족 사건 가담자 법정구속
핵심 요약
보은에서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이 포함된 극단적 선택 시도를 도운 A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충북 보은에서 지인이 초등학생 자녀 두 명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도록 도운 5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12일 자살방조와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 가운데 자살방조만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16일 오후 5시 15분께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발생했다. 지인 B씨는 수면제를 먹인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데리고 A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두 자녀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저산소증에 따른 뇌 손상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합계 20억원의 채무를 지게 된 뒤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수면제와 번개탄을 마련하고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는 등 실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다. 다만 B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아이들을 남겨 두고 두 사람만 극단적 선택을 하자고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일에 이르러 자녀들까지 함께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뒤늦게 동의했더라도 B씨와 같은 수준으로 아동들을 살해하려는 의사를 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에는 A씨가 범행 도중 지인에게 전화해 아동 등이 구조된 사정과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동들이 회복한 점이 반영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