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 고령 1주택 매각 유도
핵심 요약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율과 공제 한도가 조정돼 고령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진다.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고령층에는 한시적 양도세 감면이 적용된다. 강남3구에서 이미 높아진 고령층 매도 비중이 세대교체와 절세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동시에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낮춘다. 현금소득이 적지만 서울 강남권의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층에 매각과 주거 규모 축소를 유도하는 구조여서 절세 매물과 소유주 세대교체가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종부세율은 2028년까지 주택 가액 25억∼50억원 3%, 50억∼94억원 4%, 94억원 초과 5%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고령자·거주 공제율은 합계 80%로 유지되지만 공제액은 2027년 800만원, 2028년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시가 70억원, 공시가격 50억원인 주택에서 10년 거주한 70살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788만원에서 2027년 3262만원, 2028년 4615만원으로 증가한다.
매각을 선택할 수 있는 세제상 출구도 마련됐다. 65살 이상이 5년 넘게 거주한 수도권 1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양도세를 2027년 50%, 최대 5억원까지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원까지 줄인다. 20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30억원 주택 사례에서는 2027년 세금이 1억6500만원에서 830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2028년에는 공제 축소와 감면 감소로 1억2900만원을 내게 된다.
종부세 납부유예의 소득 기준도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 7천만원으로 확대된다. 65살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세가 전년도 급여나 종합소득의 10%를 넘는 경우도 유예할 수 있지만, 밀린 세금은 집을 처분할 때 내야 한다.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48만1479명 중 60살 이상은 50.6%였다. 올해 1∼7월 강남3구의 60살 이상 매도자 비중도 46.7%로 전년보다 4.4%포인트 상승해 개편 이후 고령층 매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