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최장 2개월…경찰 현장 부담 가중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 기한이 원칙적으로 1개월, 최장 2개월로 단축된다. 일선 경찰은 인력 부족과 참고인 조사, 증거 확인, 행정업무 때문에 기한 준수가 어렵다고 우려한다. 경찰은 수사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교육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연장하더라도 추가 기간은 1개월로 제한돼 보완수사는 최장 2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일선 수사관들은 인력 부족과 사건 증가, 행정업무 확대를 고려하면 새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참고인의 소재 파악과 조사 일정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들고, 조사 전 과정의 녹음·녹화 자료를 시스템에 정리하는 업무도 부담으로 꼽힌다. 교통사고 수사 역시 블랙박스와 폐쇄회로TV 확인, 사고 현장과 도로 구조 재점검이 필요해 1개월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장에서는 처리 기한에 쫓길 경우 충분한 조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이 다시 넘어가고, 추가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피해자는 재조사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참고인은 조사 협조 의무가 강하지 않아 일정이 어긋나면 처리 기간이 빠르게 소진된다.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도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내부 정리를 통해 확보한 1900명을 수사팀에 배치하고 추가 인력과 예산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는 시행 전 수사관과 중간관리자 교육, 비리 감시 강화, 주요 비리 행위자의 수사부서 근무 제한을 논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준비하는 한편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청탁에는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