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위헌성, 헌재 판단 받는다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찰 수사의 오류를 검사가 바로잡기 어렵고 구속 상태에서도 직접 수사와 증거 보완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적법절차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및 기능적 권력분립원칙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청구 절차를 밟고, 개정 법률의 위헌성을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기록에서 모순이나 누락, 위법수사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검사가 직접 보완하거나 바로잡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경찰로부터 인치된 구속 피의자를 검사가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직접 수사와 증거 보완을 제한한 조항에는 ‘수사 없는 구속’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경우 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헌법소원 청구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 체계의 견제·통제 기능을 약화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과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입법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개정 법률이 건국 이후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제도 변화로 생길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