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피해자 보호 공백 논란
핵심 요약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 약 200명이 8월 9일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며 여성·시민단체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여성들의 반대 집회가 열렸다. 여성의당이 8월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규탄 시위에는 약 200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가 검찰 개혁 과정에서 함께 없어지면 성범죄와 강력범죄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 역량을 보완할 대책 없이 검찰 권한을 축소하면 부실하거나 축소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상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경찰 수사의 문제 정황이 드러난 사례로 집회에서 거론됐다.
개정안은 8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와 여권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다시 배분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진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사라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6월 12일 성범죄 등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 대책이 마련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대 움직임은 국무회의 의결 전부터 이어졌다. 여성 시민단체들은 7월 13일 피해자 권리 침해 가능성을 논의하고 수사 정보 접근성 강화와 여성폭력 사건 전건송치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다음 날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여성의당은 시행일까지 반대 여론을 넓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어서 수사기관 간 견제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