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인권 공백 대책 촉구
핵심 요약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비한 부실 수사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년 인권위 진정에는 폭행과 진술 강요, 편파·부당 수사, 폭언 등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유형이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권한 증감보다 사후 통제와 권익 구제 체계, 인권보호 공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에 맞춰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막을 대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 수사 결과를 다시 살펴 오류와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변화에 앞서 통제와 권익 구제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집계한 2025년 통계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한 진정의 주요 유형으로 폭행과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 수사, 폭언 등이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진정 사례가 수사권 행사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2020년과 2022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거치며 진행된 수사권 조정이 자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당시 제도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새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과 사각지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거 조정의 결과와 이번 변화의 영향을 연속선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위원장은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수사기관별 권한이 늘거나 줄어드는 문제에 논의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완 수사권 폐지로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신할 통제 체계와 피해자 등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인권보호 기능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