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에 거부권 행사 촉구 목소리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지만, 국민 안전과 이해충돌 논란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안에는 공소기각 요건 확대 등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겨냥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최근 한 달간 범죄 피해자와 여성단체, 학계, 법조계는 법적 위헌성과 국민이 처할 위험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 국민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막판에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재판이 중단된 상태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기각을 노린 꼼수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이 여권의 독단적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청와대는 법 통과 후 "차질 없는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비판하면서도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수사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최종 판단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물러섰다. 특히 장윤기 살인사건 은폐 의혹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정점에 달했을 때조차 이렇다 할 언급이 없어, 대통령의 침묵이 국민 안전 보호라는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두 가지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가치에 우선하며,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일임할 자유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공소기각 조항 추가로 개정안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만이 이해충돌 논란과 개인적 불명예를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선출한 의회 권력이 검찰에 대한 복수심이라는 사적 동기에서 민의를 묵살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