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형사사법 공백 우려
핵심 요약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형사사법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개혁신당은 구속 연장 근거와 공소 제기 후 새 증거를 확보할 절차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검찰의 과거 행태와 별개로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기각 사유를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의 쟁점과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의 악연을 제도 개편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형사사법 구조를 바꿀 때는 수사의 실효성과 범죄 책임을 묻는 데 적합한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여권 주도로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에 미칠 한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개정안이 수사·기소 분리를 넘어 형사소송법 체계의 자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행에 앞서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 기간을 연장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소 제기 뒤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을 때 이를 신속하게 확보할 실효적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 없이 시행하면 혼란과 비용이 피의자와 피고인, 범죄 피해자,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검찰이 정치의 핵심 행위자로 나섰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까지 등장한 과정에서 조직 전체가 사실상 폐족이 됐다고 표현했다. 과거 검찰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식은 연좌제나 피해망상에 가까울 만큼 과도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사를 형사법 체계의 하중을 받치는 기둥에 비유하며, 준비 없이 그 역할을 없애면 삼풍백화점 사고처럼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가 시간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