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확산…공포 시점 촉각
핵심 요약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틀 연속 개정안 설명에 나섰다. 보수 야권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했고 조국혁신당은 신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법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4일 또는 11일 국무회의 공포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틀째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했고, 조국혁신당은 신속한 공포와 검찰개혁 의지를 담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4일 공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수사 권한을 분산하면서 책임을 강화하고 사건을 수사기관끼리 되돌려 보내는 문제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송치 사건에서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범위를 특정해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이행하되 필요한 경우 한 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등사, 수사기관 면담 및 의견진술 권리도 담겼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개 범죄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건을 송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고, 개혁신당은 관련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부의 의지를 직접 밝히고 별도 담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일 정부로 이송됐다.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시한은 16일이지만 공휴일이어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18일 자정까지로 늦춰진다. 여권 일각은 대통령이 앞서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을 언급하며 숙의를 요청했던 점을 주목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의요구 가능성을 낮게 보고 4일 또는 11일 국무회의 공포를 예상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상 밖 부작용이 확인되면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