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삭제 법안, 헌재 판단 받는다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태규 의원과 고석·최지우 부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투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청구 취지다. 지난 4일 법률이 의결·공포된 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고석·최지우 부위원장과 함께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청구서를 냈다. 당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헌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구 대상에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뒤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랐다.
당 지도부는 청구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 안전 공백 관련 토론회에서도 개정 법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제도가 이대로 시행되면 국민이 입을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더라도 정부와 민주당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대책이 나오더라도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잘못된 초동 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장치가 사라지면 국가가 확보해야 할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찾고,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 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무회의에 오르기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법률은 예정대로 의결·공포됐고, 이제 헌법재판 절차에서 기본권 침해와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