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공백 우려…인권위, 새 통제장치 촉구
핵심 요약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기존 수사의 사후 점검 기능을 대신할 통제 장치와 권리구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과 2022년 수사권 조정의 문제까지 함께 살펴 인권보호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공백을 막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기존 수사를 사후에 점검하는 기능이 축소되면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를 대신할 통제 장치와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도 지닌 특별한 권력기관이라고 규정했다. 권한 남용을 막으면서도 충실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일은 인권과 직접 연결된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단순한 기관 간 권한 조정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통계에는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의 주요 유형으로 폭행과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이런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 대한 점검 기능의 변화가 시민의 권리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의 충실성과 인권침해 방지를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안 위원장은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확대·축소보다 앞선 수사권 조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이후 나타난 문제와 이번 제도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인권보호 사각지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뒤에도 기존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