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배우자 1명 소득만 충족해도 이용
핵심 요약
10월부터 부부 중 한 사람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합산소득이 8500만원을 넘어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 4.90∼5.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만기는 최장 50년이다. 내년 1월 출시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도 배우자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오는 10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혼인 뒤 합산소득 때문에 정책 모기지 대상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연 4.90∼5.20%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50년이다. 10월부터는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라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거나, 배우자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6000만원과 8000만원을 벌어 합산소득이 1억4000만원인 경우도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미혼자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했다. 각각 연 6000만원을 버는 두 사람이 미혼일 때에는 각자 요건을 충족하지만, 결혼하면 합산소득이 1억2000만원이 돼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지적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엑스에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를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같은 소득 판정 방식은 내년 1월 출시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된다. 이 상품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3%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본 소득 기준은 연 7000만원 이하이지만, 부부는 두 사람 중 한 명만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청년 주거지원 상품 모두 혼인 여부에 따라 소득요건이 불리해지는 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