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괴롭힘 신고부터 감독까지 잇는다
핵심 요약
정부와 병원계·간호계 등 6개 기관이 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연차 간호사 특별진단과 신속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추진한다. 상담 창구에서 확인된 문제 사업장을 근로감독으로 연결하는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정부와 병원계·간호계가 의료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막고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개 협약기관은 실무진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꾸려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확인한다. 보건업에 특화된 괴롭힘 실태조사와 함께 의료기관·직종·지역별 간호인력 현황, 업무와 인권침해 실태, 양성 및 처우 개선 현황도 조사한다.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구제 제도를 살피고 있으며 의료계와 간호계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의료 현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노동과 책임, 지속적인 긴장과 심리적 부담이 겹치기 쉽다. 2024년 조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25%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접수된 괴롭힘 신고에서도 이 분야가 차지한 비율은 16%로 가장 컸다. 과도한 업무부담과 괴롭힘으로 의료종사자가 피해를 겪는 사례가 이어진 점이 이번 협약의 배경이 됐다.
병원협회 추천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컨설팅을 시작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받는다. 근무 3년 미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규 교육, 위계적 문화, 교대근무와 인력 부족을 점검하는 특별진단을 시행하고, 고위험 사업장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과 연결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과 간호사 SOS 상담도 확대한다. 복지부와 간호협회가 확인한 문제 사업장을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며, 최근 3년 동안 신고가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에는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적정 간호인력 배치와 병원장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