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무주택 부부도 임차대출 공제 대상 확대
핵심 요약
분리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는 임차대출 소득공제를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 한도는 연 400만원이다.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해도 1대분의 유류세를 환급하고 임신 중 받은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세제개편안은 9월 국회에 제출돼 12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거지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혼인으로 경차가 2대가 된 가구에는 1대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고, 기업이 임신 기간에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기존 세제 혜택을 잃는 문제를 줄이는 데 개편의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가 임차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세대주 한 명만 적용받았지만, 앞으로 주말부부처럼 거주지를 분리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이 된다. 부부가 각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두 사람의 공제 한도를 합친 금액은 연 4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경차 연료에 붙는 유류세 환급은 연 30만원 한도로 운영되며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종전에는 한 가구가 승용차와 승합차를 합쳐 2대 이상 보유하면 환급 대상에서 빠졌지만, 경차 소유자끼리 혼인신고를 해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경차 1대에 대한 환급이 허용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도 출산 후 2년 이내, 최대 2회에서 임신 이후 출산 전 지급분까지 넓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혼인·출산 지원 조항을 청년과 신혼가구의 자산 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묶어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본계획은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위원회는 맞춤형 홍보와 제도 개선 효과 점검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