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태블릿PC 관련 국가배상 1심 기각
핵심 요약
변희재씨가 검사들의 위증 교사를 주장하며 국가에 5천만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최서원씨를 태블릿PC 실사용자로 본 형사재판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이번 판결과 별도 국가배상 소송의 패소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최서원 태블릿PC’ 조작 주장을 유포해 징역형이 확정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검사들의 위증 교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변씨가 청구한 배상금 5천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도 검사들이 이를 감추려고 김 전 행정관에게 위증을 시켰고, 그 결과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형사재판부가 태블릿PC에 저장된 최서원씨의 사진과 대화 목록 등을 토대로 최씨를 실제 사용자로 판단했으며,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봤다.
변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JTBC가 김 전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확보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기기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형사재판은 약 8년간 이어졌고, 대법원은 지난 3월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씨는 이번 국가배상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지난해 9월에는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도 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대법원 유죄 확정 뒤 헌법재판소에 낸 재판소원은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