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태블릿PC 관련 국가배상 1심서 패소
핵심 요약
변희재 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사용자를 최서원 씨로 본 형사판결이 확정됐고 이를 뒤집을 새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변 씨는 지난달 28일 항소했으며 별도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최근 1심 패소했다.
‘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을 퍼뜨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검사들의 위증 교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도 검사들이 이를 감추려고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에 5000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태블릿PC 사용자를 최서원 씨로 인정한 판단이 이미 확정됐으며,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도 없다고 봤다.
변 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JTBC가 김 전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확보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형사재판은 약 8년간 이어졌고, 대법원은 올해 3월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민사사건의 1심은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태블릿PC 실사용자에 관한 판단을 토대로 변 씨의 국가배상 책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 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에는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또 다른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이 사건도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