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태블릿PC 관련 국가배상 청구 기각
핵심 요약
변희재씨가 태블릿PC 수사와 관련해 국가에 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최서원씨를 실제 사용자로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됐고 이를 뒤집을 새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지난달 28일 항소했으며 별도로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최근 1심 패소했다.
‘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씨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변씨는 대법원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도 검사들이 이를 감추려고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5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씨의 형사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를 최서원씨로 판단했고 해당 결론이 이미 확정됐으며,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봤다. 변씨는 기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JTBC가 김 전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쓴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형사재판은 기소 후 약 8년 만인 지난 3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하면서 마무리됐다. 변씨는 이번 국가배상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이 사건 역시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