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중수청 변호사 5급 임용안 추진
핵심 요약
대한변호사협회가 중수청 변호사 인력 충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한다. 변협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최소 5급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외부 인력 임용 기준은 검찰 인력 배치가 정리된 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중대범죄수사청의 변호사 인력 충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변협은 중수청 설계를 맡은 행안부를 찾아 필요한 변호사 규모와 수사관으로 근무할 변호사의 직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최소 5급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중수청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하려면 이에 걸맞은 직급과 근무 여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5급 수사관은 팀장급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임용 체계상 2급은 국장, 3급은 담당관 또는 국장, 4급은 과장이나 선임팀장에 배치된다.
개청준비단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경력경쟁 채용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경력과 자격증, 학위 등이 채용 과정에서 고려된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지닌 수사관의 임용 직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 인력 배치를 먼저 정리한 뒤 외부 인력의 채용 기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은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그 밖의 검사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당시에는 변호사가 6급 이상 수사관 자격으로 합류해 직급이 법률 전문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변호사 업계에서 제기됐다. 변협은 변호사의 수사 전문 인력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김정욱 협회장도 지난 3월 공청회에서 전문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장기 근속을 뒷받침할 제도적 유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