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회수자금 재투자 세제지원 2028년까지 추진
핵심 요약
벤처기업 주식 매각대금을 재투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뤄주는 특례의 연장이 추진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회수 자금의 벤처시장 재유입과 혁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한다.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대금을 다른 벤처기업 등에 다시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뤄주는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2년 늘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해당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벤처기업 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주식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이후 시점에 내도록 허용한다. 개정안은 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말로 정해진 일몰 기한만 2년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특례는 벤처 투자로 회수된 자금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새로운 벤처기업에 투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별도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재투자에 적용되던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진다. 제도 종료 이후 투자자의 재투자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개정 추진의 배경이 됐다.
안 의원은 회수된 투자금이 새로운 혁신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