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세제 문턱 낮추고 지역 공제 확대
핵심 요약
벤처투자회사와 개인 투자자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가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이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일부 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내국법인의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높아진다.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넓히기 위해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공개한 ‘2026 세제개편안’에는 벤처투자회사와 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개편안의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일몰 조항을 삭제한다.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설립 후 7년 이내인 벤처·창업기업이 발행한 신주에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설립 후 10년 이내 기업의 신주까지 대상에 들어간다. 비과세의 지속성과 적용 범위를 함께 넓히는 방식이다.
업력 기준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 창업 초기 기업뿐 아니라 성장 규모를 확대하는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는 투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넓혀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자금 유입을 뒷받침한다는 방향을 개편안에 반영했다. 기존의 한시적 지원 체계도 기한을 두지 않는 구조로 전환된다.
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현행 5%에서 7%로 오른다. 수도권에 속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우대 대상에서 빠진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