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불법 체류·취업 알선에 징역 1년 선고
핵심 요약
베트남 국적 A씨가 불법 체류하며 자국민 27명을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 알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위조 이수증을 제출하고 직접 불법 취업한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부산지법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자국민 27명을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베트남 국적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 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까지 출국하지 않고 최근까지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불법 취업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조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과 같이 취업 비자가 없는 베트남인 27명을 자신이 일하던 공사 현장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등에서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불법 취업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명균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출입국 관리 업무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