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효력 부인
핵심 요약
법제처가 연임제 개헌은 개정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가 판단을 구체화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대통령실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가 대통령 연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고치더라도 개정안을 제안할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적용 여부를 두고 국민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적용 불가 판단을 명확히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받은 답변서에는 헌법 제128조 2항이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제 변경을 위한 개헌의 효력을 개정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밝힌 견해를 현재도 유지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 조항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국정감사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인사들의 모호한 발언을 거론하며 법제처의 판단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 추미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현행 헌법에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어 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되묻자, 조 처장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했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로 언급했다가 당일 입장을 정리했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데 유감을 나타냈다. 다음 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헌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