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 겸직 인정…오경나 이사장 무죄
핵심 요약
청주지법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청대 총무팀 직원이 학교 규정에 따라 법인 업무를 임시로 겸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 이사장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6차례 공판 끝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1일 충청대 교비를 법인 업무 인건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학교 업무와 법인 업무를 함께 수행한 정황과 겸직을 허용한 학교 규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충청대 총무팀 직원 A씨를 충청학원 법인 사무국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 18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휴직 직원이 맡았던 법인 업무를 임시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학교 운영 규정에도 겸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옮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세출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법인 사무국 업무에 투입된 A씨의 급여를 교비회계로 지급한 행위가 교비를 다른 항목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오 이사장을 기소했다. 쟁점은 A씨가 법인 업무만 수행했는지, 학교 업무와 법인 업무를 겸했는지에 모였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충청대 총무팀에 채용될 때부터 충청학원 법인 업무를 겸하기로 했고 운영 규정 역시 겸직을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법인 업무만 했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이 구성됐으므로 교비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오 이사장은 2024년 10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3월 11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모두 6차례의 공판을 거쳐 무죄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