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MW 차주 120명 배상 청구 기각
핵심 요약
법원이 BMW 차주 12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BMW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EGR 관련 설계 결함이 리콜로 시정됐고 수입사의 은폐나 조치 지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산상·정신적 손해의 증거가 부족하고 품질보증 책임도 무상 수리에 한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3일 BMW 차량 소유자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사건의 원고는 각각 55명과 65명이며, 청구액은 12억9천만 원과 3억1천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하면서 차량의 설계상 결함이 리콜을 거쳐 시정됐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차주들은 EGR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리콜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았고, BMW코리아가 이를 알면서 차량을 수입·판매한 데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결함 시정을 확인했고, 리콜 뒤 BMW 차량의 화재율도 다른 제조사 차량보다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MW 차량 화재는 2018년께 국내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EGR 쿨러의 균열과 냉각수 누수를 화재 원인으로 판단했다. BMW코리아는 2018년 7월과 11월, 2019년 1월에 걸쳐 세 차례 시정조치를 시행한 뒤에도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가 독일 본사에서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의 범위를 확인한 후 리콜에 나선 만큼 결함을 숨기거나 조치를 늦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화재의 원인이 이용자 과실이나 차량 결함 등으로 다양하고, 공식 수입사인 BMW코리아가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 결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주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품질보증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보증 책임이 하자 부품의 무상 수리에 한정되며 금전 배상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