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종식 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단
핵심 요약
허종식 의원이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블로그 글을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혹에 대응한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앞서 돈 봉투 수수 혐의도 항소심 무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허 의원의 글을 객관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혹 제기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허 의원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자신에게 봉투를 건넸다는 사람도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후보 측은 이 글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라며 허 의원을 고발했고, 돈 봉투 수수 혐의 사건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해당 글이 당시 제기된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반박하고 그 내용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봤다. 일반 유권자가 사실을 적시한 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수수 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배제됐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점을 근거로 허 의원의 표현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돈 봉투 수수 사건의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수사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허 의원은 이번 선고 뒤 근거 없는 일로 4년째 고통을 겪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