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복합물류 채용 개입 혐의 4명 무죄
핵심 요약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4명이 한국복합물류 채용 외압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오랜 추천 관행과 회사가 채용 조건을 관철한 점을 들어 자유로운 의사가 제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USB와 휴대전화 등 자료의 증거능력은 인정됐지만 업무방해 혐의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냈다.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아무개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아무개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 후 약 1년 7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의 추천 과정에 관여한 사실만으로 회사의 자유로운 채용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국토부나 대통령비서실에 공식적으로 채용 반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이 전 부총장의 겸직을 거부한 뒤 겸직금지와 위반 시 계약 해지·보수 반환 조항을 고용계약에 반영한 점도 근거가 됐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민간기업이지만 국토부 소유 부지에서 화물터미널 사업을 하며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회사는 2009년부터 국토부가 추천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채용했고, 해당 직무는 물류 현장 전문성보다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대상 대관 업무와 정책 협의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다. 재판부는 이런 관행을 고려하면 후임자를 추천한 행위 자체를 채용 강요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의 부탁에 답한 ‘제발’이라는 문자메시지는 완곡하지만 분명한 거절로 해석됐고, ‘겸직 가능’이라는 답변도 민주당 당직과 사기업 취업의 병행 가능성을 설명한 원론적 내용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한 USB 3개와 휴대전화 3대, 통화 녹음과 문자·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다만 자료를 모두 사용해도 네 사람이 회사의 반대를 알면서 채용을 밀어붙이거나 관리·감독권으로 고용을 압박했다는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