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앞둔 놀부, 회생 절차 분수령
핵심 요약
놀부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11일 대표자를 심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조사위원이 재무 상태를 살펴 존속 또는 청산 여부를 판단한다.
보쌈과 부대찌개 등 한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놀부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오는 11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문에서는 회사의 개요와 신청 사유를 비롯해 관계회사, 재산, 부채 현황을 점검한다.
재판부는 신청 접수 뒤인 지난 4일 놀부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할 때까지 회사 자산이 동결되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도 금지된다. 사건은 김윤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회생15부가 심리하고 있다.
놀부의 최근 재무 지표는 큰 폭으로 악화했다. 2025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지난해 매출은 638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761억2000만원보다 약 123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5억8000만원에서 86억9000만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말까지 이월된 미처리 결손금은 959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어진 실적 부진 속에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에 이르렀다.
1990년 설립된 놀부는 프랜차이즈업과 음식료업을 주된 사업으로 삼고 부대찌개·보쌈 식당 브랜드를 운영해 왔다. 법원이 11일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선임된 조사위원이 회사의 자산과 재무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놀부를 계속 존속시킬지, 청산 절차로 전환할지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