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경 아들 사건 문의 경찰 간부 견책 정당 판결
핵심 요약
법원이 총경 아들 사건을 문의한 경찰 간부의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 경정은 과거 상사의 아들이 피의자로 있는 사건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문의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건 문의가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직 경찰 간부가 과거 상사였던 총경의 아들이 피의자로 있는 사건을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한 행위가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법원이 경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및 징계부과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경정은 지난해 4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견책과 징계부과금 1배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에 따르면 A 경정은 2023년 3월 자신이 근무했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접수된 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상사였던 총경 B씨의 18세 아들이라는 연락을 받고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 사건을 문의했다. A 경정은 통화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총경이라는 점을 밝히고 "전화를 안 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했으며, 총경이 "조사 받을 때 나를 오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관용차로 지인을 태워주도록 지시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16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받은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 경정의 사건 문의가 담당 수사관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사관은 감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총경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연달아 출석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며 "A 경정이 전화했을 때 부담감을 느꼈고 통화 내내 불편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 경정의 행위가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 경정은 "사건 문의가 아니라 처리 방향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경정 스스로도 통화에서 '나도 미안해서 전화를 바로 못하겠더라'고 말해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위법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 경정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