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한길 출국금지 유지…수사 차질 가능성 인정
핵심 요약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9차례 출국과 7차례 소환 불응 이력을 수사 차질 우려의 근거로 판단했다. 구속영장 기각과 활동상 불이익만으로는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뒤집기 어렵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9일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로 확보되는 수사의 공익이 전 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최초 출국금지 전까지 모두 9차례 해외로 나갔으며, 마지막 출국 때에는 장기간 외국에 머물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7차례 응하지 않았다. 다시 출국한 뒤 소환에 불응하면 진행 중인 여러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사유가 됐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뒤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 지난 2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후 그 기간을 한 달 단위로 연장해 왔다.
전 씨 측은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했다. 해외 이동 제한으로 언론인 활동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과 별개로 과거의 잦은 출국과 반복된 소환 불응을 고려할 때 출국금지 연장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봤고, 전 씨가 해외에 나가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