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한길 출국금지 유지…소환 불응 전력 고려
핵심 요약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과거 해외 체류 중 일곱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수사 필요성에 견줘 출국 제한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봤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지난달 22일 전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씨가 다시 출국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최초 출국금지 전에 모두 9차례 해외로 나갔으며, 마지막 출국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7차례 거부했다. 법무부는 경찰청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기간을 한 달 단위로 연장해 왔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상황과 개별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출국금지가 장기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씨는 현재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겼다는 취지의 발언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주장을 해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복수전공 관련 주장과 이른바 ‘울산 석유 북한 반출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 씨는 지난 4월 구속영장이 기각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았고, 처분서에 구체적인 사유도 적히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분서의 근거 법령과 사유만으로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으며, 수사를 위해 상당 기간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고 반드시 출국해야 할 필요나 출국 제한으로 현실적 불이익이 생겼다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