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美교수 출국정지 소송 기각
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이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외국인 피고인의 도피 우려만으로 출국정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탄 전 교수 측은 항소와 국가 배상 청구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6년 7월 1일자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는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된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법무부가 지난 16일 내린 2차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기존 2차 처분을 해제하고, 재판 진행을 이유로 새 3차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7월 1일자 2차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고, 3차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법절차 진행 경과와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불이익이 국가형벌권 확보와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에 대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출국정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유죄 인정 가능성이나 도피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탄 전 교수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피의자 조사에서 인적사항 등 진술을 거부한 점을 언급하며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 전 교수의 1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그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본안 판단이 미뤄진 상태다.
탄 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리인단은 1심 판결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항소하고, 잘못된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