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출국정지 소송 기각
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이 모스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7월 1일자 처분은 각하하고, 새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현재 출국정지 처분 효력은 내달 15일까지 유지된다. 탄 전 교수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7월 1일자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가 판단한 출국정지 처분은 총 2건이다. 지난 7월 1일자로 내려진 처분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는데, 이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출국정지 처분이 새로 내려져 기존 처분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내달 15일까지로 된 새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현재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이유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를 재개해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무부는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내달 15일까지로 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사 목적의 기존 처분 사유를 재판 사유로 변경한 추가 처분이다. 탄 전 교수 측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항소심에서도 출국정지 적법성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