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호 구속 재심사 청구 받아들이지 않아
핵심 요약
법원이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특검팀은 관저 공사업체 21그램과 관련한 감사 결과가 축소·왜곡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 감사위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그는 이달 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수사팀이 지난달 27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뒤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겨졌다.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시작됐다. 2차 종합특검팀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면허 보유 업체를 앞세워 적법한 공사처럼 꾸민 뒤 실제 관저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반을 맡은 정황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적어 결과를 왜곡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대통령실 감사 대응팀 관계자가 21그램 대표 김모씨의 민원을 받아 대면 대신 서면 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유 감사위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유 감사위원은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