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호 구속 재심사 요청 받아들이지 않아
핵심 요약
법원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 위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은폐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진술 왜곡과 조사 방식 변경 정황 및 휴대전화 메모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구속적부심 심문을 마친 뒤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유 위원은 구속 상태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에서 다시 심사받는 절차다. 유 위원은 지난 4일 심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그의 구속기간은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의 연장 신청에 따라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까지로 늘어난 상태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가 축소되거나 은폐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 ‘21그램’이 무자격 상태에서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다는 특혜 의혹을 감사원이 처리한 과정도 포함돼 있다.
특검은 유 위원이 감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왜곡하고 조사 방식을 대면에서 서면으로 바꾸는 등 해당 업체를 봐주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고, 관저 이전을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으로 평가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모도 확보됐다.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은 적어도 연장된 구속기간인 이달 8일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