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호 구속 재심사 요청 기각
핵심 요약
법원이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유 위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부실하게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달 8일을 앞두고 유 위원을 기소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오후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시작됐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살피는 절차로,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유 위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20일 구속됐으며,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 특검팀의 신청으로 구속기간은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까지 연장됐다.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겨졌다. 업체 선정과 공사비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참여연대 등은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사실과 함께, 이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시공하고 전시회를 후원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커졌다.
유 위원은 당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부실 감사 정황을 파악하고도 보고서에 담지 않았으며,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맡은 것처럼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이 업체 선정 경위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점도 수사 대상이다. 유 위원은 범죄를 구성하려는 허구적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특검팀은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