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호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핵심 요약
법원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축소와 부당한 지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의 감사 개입 여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심리한 뒤 석방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 범위를 줄이거나 결론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요구하도록 하거나,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종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협의하며 감사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뒤 대통령실 관저 공사의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감사원은 이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유 전 사무총장이 이를 철회하고 감사 방향을 변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해 이달 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며, 감사 축소나 결과 변경에 개입했는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